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 (문단 편집) == 유족의 국가배상 소송과 피해자 부모 사망 == 유족들은 2020년 3월 2억 5000만원의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의 불법행위로 김양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 30년이나 지연됐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공소시효 만료로 사건을 은폐한 경찰들에 대한 형사 처벌이 불가능한 탓에 김양의 유족들이 억울함을 풀고 공식적으로 국가의 과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첫 재판이 시작하기까지 꼬박 1년이 걸렸다. 사건 전말이 담긴 수사기록 열람등사부터 검찰은 '''비협조'''로 시간을 끌었다. 3월 18일 첫 재판 전에 법무부, 즉 정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해달라"고 짧은 입장을 내놨다. 한 달 보름 뒤인 4월29일, 정부는 두 번째 입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5월6일 열린 2차 재판을 앞두고 정부의 공식 입장을 가다듬은 21페이지 분량 준비서면(변론 내용을 미리 적어 법원에 제출한 문서)이었다. 여기서 정부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추태를 보였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부의) 위법행위가 1989년 당시 있었다고 가정해도, 이 사건 소는 그때로부터 5년이 도과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제기됐습니다. (준비 서면 3p)" 1989년 7월 현정 양이 사라진 후 다섯 달 뒤인 12월 경찰의 시신 은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때로부터 5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정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뜻이다. 이전 정부가 과거사 소송에서 [[사법농단]]까지 해가며 줄기차게 주장했던 시효 완성은 재판에서 번번이 깨져 왔다. 법원은 '국가의 방해로 권리행사에 장애가 있었다면 국가의 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례를 공고히 했다. 이미 확고한 판례가 있는데도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걸 정부도 모를 리 없다. 원고인 유가족이 경찰의 시신 은폐를 알게 된 것 자체가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2019년 말(이춘재의 자백 시기), 경찰이 시신 은폐 사실을 공식 발표한 건 이듬해인 2020년 7월 2일, 김 씨가 소송을 낸 시점은 이보다 넉 달 앞선 2020년 3월이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5년'이다. 시효가 충분히 남아있다는 뜻이다. 이런 구구절절한 설명이 없어도 뻔히 아는 사실인데도, 법률전문가 집단인 법무부(국가)는 시효 완성을 외쳤다. 정말이지 악의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국가폭력 피해자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 <[[재심(영화)]]>을 관람하며 과거사 반성에 인색했던 과거 정부와 차별성을 내세웠다. 취임 이후인 2018년 4월엔 '국가폭력 배상 소송의 절차 지연을 줄이고, 조기에 피해구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한다'는 법무부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 '과거사 사건에 대한 진정성 있는 후속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자찬도 덧붙였지만 일선 현실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 측은 끈질기게 '문제의 경찰 개인의 일탈'이라느니 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쳤다. 피고 대한민국의 소송을 대리한 정부법무공단은 "객관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부득이 가출 사건으로 처리됐던 것"이라며 "이 사건은 국가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폭력 내지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해 왔다.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단을 하더라도 당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찰 이외 다른 경찰은 피해자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점, 이춘재의 자백이 나온 후 대규모 수사본부를 편성해 사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황당하기 그지없는 억지. 물론 변호인의 입장상 자신이 변호하는 쪽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더라도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서는 큰 상처가 될 수밖에 없었다. 유족 측 변호인도 '신속한 권리구제를 해도 모자란 판에 국가의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해 황당한 변명만 늘어놓는 건 피해자나 유족들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일갈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972041|#]]] 정부가 자신들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경감시켜서 배상액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피해자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없는 거다. 22년 7월 법무부가 범죄 피해자 보호를 확대한다며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이라는 자료를 낸 것이 무색해 보인다. 민사소송은 5개월 안에 1심 판결을 내리는 것이 원칙임에도 2년 8개월, 무려 6배나 되는 긴 기간 동안 재판을 질질 끌었다는 점도 있다. 이춘재가 범인임을 확정하고 발표하기까지 수사를 하느라 관련 절차가 계속 지연된 탓이 컸지만, 기록 제출 비협조 등을 보면 의도적인 시간 지연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시간은 언제나 강자의 무기였으니까. 피해자 부모의 억울함에 대해서는 차마 말로 표현하기도 힘들 것이다.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자신의 가족에게 일어났다는 진실을 알게 된 유가족은 뒤늦게 장례와 49재를 치렀지만, 엄청난 스트레스와 울분에 시달린 나머지 안타깝게도 오래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https://www.youtube.com/watch?v=K3S3W25tAAE|#]] 요즘 세상에는 이른 60대의 나이였다. 사건이 일어난 지 31년 뒤이자 국가 상대 소송을 제기한 지 얼마 뒤인 2020년 9월 11일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안 그래도 딸을 잃어버리고 깊은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었다. 집 밖으로 잘 나가지 않았고 사람도 잘 안 만났다. 그나마 딸이 살아 있다는 생각의 끈을 잡고 지금까지 버텨 왔는데 아이가 이미 30년 전에 죽었고, 그 과정이 은폐됐단 사실이 극심한 충격이 되었다. 20년 7월 갑자기 주방에서 쓰러져 팔이 부러졌다. 팔을 치료하러 병원에 다니다가 간에 암이 많이 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큰 병원에 간 지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눈감는 순간까지 남편에게 '현정이 데리고 와라, 예전엔 못 살아서 현정이를 어디 맡겨 놓은 거 아니냐, 이젠 밥은 먹고 살만하니까 데리고 와라'고 말하며,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아이의 뼈 한 줌이든 유류품이든 본 것이 없으니. 다시 2년 뒤인 2022년 9월, '서울에서 살다가 목축업을 하겠다고 내려온 자신이 딸을 그렇게 만들었다'며 평생을 자책하고 진실이 밝혀진 후에는 경찰에 대한 분함으로 잠을 이루지 못해 매일 수면제를 먹으며 버티던 아버지도 세상을 떠났다. 두 사람 다 소송의 결말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김 양의 오빠가 소송을 물려받게 되었다. '''본래 4명이었던 가족 중 남은 이는 이제 그 한 명뿐이다.''' 변호인은 "부모로서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는 등) 마지막 희망까지 무너지니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손해배상 금액을 기존 2억 5천만원보다 많은 4억원으로 변경했다. 변호인은 "'''신체 건강하고 충분한 기대 수명이 남아있던 김 양의 부모는 경찰의 위법 행위가 밝혀진 지 불과 2~3년 안에 모두 사망했다.''' 경찰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한 행위의 영향이 결코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유족 측이 승리했다. 2022년 11월 17일 1심 판결에서 정부는 유족에게 위자료 2억 2000만원을 내라고 판결했다. 부모에게 각 1억원, 형제에게 2천만원. >실종사건 수사에 관여한 경찰의 진술 내용, 당시 작성된 조사 보고서 등을 비춰보면 당시 경찰이 김양의 것으로 볼수 있는 사체를 발견했으나 불상[* 不詳, 상세히 밝혀지지 않음. 자세히 알 수 없음]의 방법으로 은닉했다. 피해자가 살해됐을 가능성을 인식했는데도 단순 가출 사건으로 종결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조작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로인해 김양 유족이 김양에 대해 애도와 추모를 할 권리, 김양의 사인에 대한 [[알 권리]] 등 인격적 법익이 침해됐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국가는 유족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유족은 김양의 사망 여부를 알지 못한 채 장기간 고통받았고, 사체도 수습하지 못했다. '''이런 피해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회복하기 어렵다'''. 수사기관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닉했고 국가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훼손돼 금전적 보상이 필요하다. 김양의 오빠는 동생의 소식을 기다린 30년보다 소송 판결까지 2년 8개월을 기다리는 게 더 힘들었다며 “재판부가 국가 책임을 인정하긴 했으나, 당사자인 경찰들이 이 사건에 대한 사죄를 꼭 했으면 한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아직 진실이 더 있을 거 같은데 아직 다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말했으면 좋겠어요.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고, 어떻게 했는지만 더 물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이제 얘기를 안 하니까…[[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975150|#]] [[법무부]]는 1심 선고 이후 "담당 경찰관들의 의도적 불법행위로 피해자 가족들이 약 30년간 피해자의 사망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해 애도와 추모의 기회 자체를 박탈당했다"고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며 항소를 포기했다. 다만 유족은 항소했다. 소송대리인인 이정도 변호사는 "[[이태원 살인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의 과실로 실체적 진실 발견이 지연돼 유족 측 위자료가 4억원 가까이 인정됐다. 이 사건은 수사기관이 명백히 고의적,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것으로 국가 책임을 더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소송 후 피해 아동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기도 했다. 망인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지만 유족들이 겪었던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고려하고, 비슷한 사례들에 비춰봤을 때 청구 금액이 절반만 인정된 것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